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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by 순수한 땡글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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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금융(금전융통)은 이제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예·적금이나 대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활동의 핵심이 되는 금리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 값이라 불리는 이자돈 값의 비율이라 불리는 금리와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글 구성>

· 금융 활동의 핵심, ‘이자,’ ‘금리’, ‘이자율’ 기초정리
·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이자제한법’
· 고객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정리하는 글

 

 

현대인의 금융활동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

 

 

 

금융 활동의 핵심, ‘이자,’ ‘금리’, ‘이자율기초정리

 

금리와 이자는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이자는 일정기간 돈을 빌린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이자, 즉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이자율입니다. 반면 금리는 돈 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1년 동안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퍼센트(%)나 베이시스포인트(bp)로 표시됩니다.

 

현대에 와서 금리이자율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금리이자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는 돈 값의 비율이지만, 이자라는 개념에는 돈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거에는 쌀이나 곡식 같은 물건을 빌려준 뒤, 만기에 물건을 돌려받을 때 같은 물건을 덤으로 받는 것을 이자라고 칭했습니다. 이처럼 이자는 비금융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이자율은 금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이 빌린 물건을 갚을 때 덤으로 주는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금리와 이자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이자제한법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 값의 비율 즉, '금리'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때론 지인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루트를 통해 빌리는 돈은 높은 이자율을 동반합니다. 때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여러 위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게 이자 비용을 책정하기 위해 법을 재정했습니다.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위법입니다. 설령 지인끼리 돈을 빌리고 돌려받더라도 이 이자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사정이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면 안 되고, 돈을 빌린 사람 역시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현재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않습니다. , 가상자산을 빌릴 때는 20% 이상의 이자를 주고받아도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객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 등에도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도 증가가 그것입니다. 단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개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5~10일 사이에 평가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금융기관이 세 가지 조건(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도 증가)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분히 납득할 사항을 발견했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도 증가)에 부합한 금융소비자라면 금융기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행사는 추가 대출이나 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갖춰졌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이자, 금리, 이자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자제한법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급하게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여유 자금이 생겨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또 투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금융지식은 꾸준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한 글이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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