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꼭 참고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호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기업에 호재가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이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 해당기업의 사업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론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의 상당 부분은 거짓 정보이거나 과대 포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정보나 호재는 기업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투자에는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투자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내재가치를 파악하려면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IFRS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외부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사업보고서에 등장하는 감사의견은 어떻게 참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꼭 참고해야 하는 이유’ 글 구성>
·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IFRS
· 기업의 외부감사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정리하는 글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IFRS
IFRS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상당수가 국내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IFRS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업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해당기업의 내재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IFRS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완성해 모든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용하고 있죠. IFRS에서도 핵심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의 매출, 이익, 자산,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FRS에 기초한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등을 평가할 때 취득시점이 아닌 현재 시가(공정가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외부감사
외부감사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전문가가 수행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제삼자의 눈으로 회계전문가가 기업의 내부가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기업에 회계 팀이나 감사팀이 따로 존재하겠지만, 기업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에게 한번 더 기업평가를 맡기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신뢰도는 해당 기업의 주가뿐 아니라 채권이나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쪽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신뢰도를 파악하죠. 만약 재무제표 작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는 쪽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받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자산 혹은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이라는 기준 중에서 3개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매출액이 500억 원이 넘어도 자산이 120억 원이 넘지 않고, 부채도 70억 원 미만이며 종업원이 100명 이하라면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기업이 직접 외부감사법인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감사에서도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계부정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 법인을 선임했다면, 다음 3년은 정부가 정한 회계 법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세인 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감사의견이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감사의견은 총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그것입니다.
‘적정’은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이 적정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했다는 뜻이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은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을 내기 곤란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나오면 코스피에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에선 퇴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정’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아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거절’은 감사범위를 제한이 있었거나 기업 유지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감사대상 기업의 사업에 대한 전망을 담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올바른 작성과 기록에 근거가 되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뿐입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외부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은 회계를 조작하거나 거짓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해당 기업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결국 내재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투자 시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을 꼭 참고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기투자자는 기업의 일시적인 이벤트나 소문보다 내재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회계자료 검토하고, 감사의견을 꼭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발생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택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되거나 전반적인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기사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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