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알아보기
2024년 10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조건을 기관의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바꿨다고(규정 개정)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는 비난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알아보기 글 구성>
- 규정 개정 이전의 국내 증시와 공매도
- 대차거래 (Loan transaction)
- 대주거래 (stck lending and borrowing)
- 신용거래,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 새로 개정된 신용거래대주 규정
- 정리하는 글
규정 개정 이전의 국내 증시와 공매도
투자자가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빌려와야 합니다. 이전 글‘블록딜(block deal)과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함께 알아보기’에서 공매도는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주식을 빌려 팔아 차익을 얻는 초단기 투자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들의 공매도 거래는 매우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바뀌게 됨으로써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투자자가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방식을 공매도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누어집니다.
대차거래 (Loan transaction)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과 같은 중개기관이나 기관투자가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빌리기 때문에 투자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죠.
대차거래는 보통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 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실현할 때 활용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나타납니다.
대주거래 (stock lending and borrowing)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금을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에 비해 소규모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종목, 수량, 기간 등이 제한되고 수수료도 비싸게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왔죠.. 실제로도 많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얻는데 반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공매도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신용거래,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개인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융자가 그것입니다. 미수거래는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고 3 영업일 동안 돈을 빌리는 방식인 반면, 신용거래융자는 미수거래보다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신용거래에는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가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인 반면 신용거래대주는 자금이 아닌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주거래는 신용거래대주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언급하는 신용거래대주는 대주거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신용거래대주라고 붙여 쓴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기사에서 대주거래를 다루면서 신용잔고 증가와 감소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는 말은 증권사나 기관투자가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증권사나 기관투자가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개정된 신용거래대주 규정
이번에 신용거래대주 개정규정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담보비율입니다. 기존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한 신용거래대주 전용 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 평가, 상환기간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16개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계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이후부터는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비율 105% 적용과 함께 담보할인평가 등을 통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과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상환기간도 기관이나 외국인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적용하고, 연장을 포함한 최대 상환 기간도 12개월로 적용했습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거래대주를 알아보고, 새로 개정된 규정도 살펴봤죠.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다 넓은 투자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만 허락된 하락장 수익창출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규정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참여함으로써 급격한 증시변동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증권회사에 갚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방법 역시 타인의 자산을 빌려와 투자하는 레버리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제 막 투자세계에 입문한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활용으로 큰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빚투’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또 다른 늪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이번 규정변경이 국내 증시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링크합니다.
2024.10.16 - [경제/생활경제] - 블록딜(block deal)과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함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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