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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보기

by 순수한 땡글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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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보기

 

 

최근 몇 년 간 금융 소득자가 증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전년도 소득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세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세전 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되는 제도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소득과 사업(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주식 및 채권) 투자를) 통해서 3천만 원, 배당금으로 1천만 원,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년 동안 9천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A의 소득 = 3천만 원(투자소득) + 1천만 원(*배당소득) + 5천만 원(근로소득)= 9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산출과 공제

 

정부당국은 A의 금융소득 9천만 원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이미 정부 시스템으로 A의 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9천만 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세를 계산하는 산출 식과 이에 따른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적용받는 과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을 말하는데, 특정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산출 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구글 검색창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화면 맨 위에 똑같은 키워드가 뜹니다. 이것을 눌러 다운로드하신 뒤 살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일반인들이 이 산출 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용어 설명>
*배당소득: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했을 때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는 돈. 이자 배당, 잉여금 분배, 투자 신탁의 수익 등을 이르는 말.
*공제: 일정 금액을 뺌
*원천징수: 먼저 떼어가는 세금.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뺀 뒤 지급하는 방법.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자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한 15.4%를 공제한 다음 돈을 지급)

 

 

금융소득 종합과세 표준과 누진공제

 

아래 그림은 각종 공제를 뺀 소득에 적용해야 할 세율을 정리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누진이라는 말은 차차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누진세는 많은 돈을 번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누진공제액도 커집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과하게 초과된 소득이 아니라면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미지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참고로 알아두세요!>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보다 적은 경우라도 이 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 배당금을 받기 전 금액으로 계산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에는 세금 납부를 돕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내야 할 세금도 자동으로 산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국세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텍스 메인 페이지 이미지와 함께 홈텍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정리하는 글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네요. 모쪼록 제 글을 찾아주시는 분들만이라도 가족들과 행복해야 할 시간이 세금 납부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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