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주택연금 알아보기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 노후생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충분한 재산을 일구지 못한 분들이 이에 해당되실 텐데요.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연금 신청을 한 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도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 가계의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합니다. 이는 부동산이 실물자산에 기반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퇴직연금, 주식, 펀드 등의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 또한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07년에 처음 도입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자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주택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죠.
주택연금의 장점 및 특징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월마다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죠.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청자의 주택 가치를 평가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고 매월 일정금액을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주택평가금액에서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 자금이 지급되는(대출해 주는)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필요한 경우엔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연금 가입자가 공사로부터 평생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주택평가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돈은 합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부부 중 한 분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남아 계신 한분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죠.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서민들에게 참 이로운 제도입니다. 여러 이점 때문에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신청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적정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둘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부부 합산기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12억이 안된다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산 금액이 초과되면 가입이 안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려면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신청연령에 따른 지급액 차이
2024년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21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물) 평가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히 주택연금 가입 전 주택금융공사에 방문을 하거나 연락해 상담을 받고 연금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일찍 가입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은 70세 초반입니다. 70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집값 1억 당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금액은 집값 1억 당 25만 원으로 줄고, 60세에 가입했다면 집값 1억 당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일찍 연금에 가입할수록 오랫동안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이런 점을 반영해서 연금지급액을 조절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조치가 없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다면 연금에 가입할 때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지급은 시세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급 예상 수령액 조견표를 링크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2.do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가입조건이 부합한 지,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상담이 있습니다. (지사)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입니다. 아래는 대표번호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
본사 및 지사 주소 및 연락처: https://www.hf.go.kr/ko/sub05/sub05_01_10.do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04happyfinance
상담이 끝났다면 지사에 방문해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시 공사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서류구비가 끝났다면 관할지사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심사(담보주택 가격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담보물 평가 시에는 한국감정원 시세, KB부동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법인 평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심사가 끝난 뒤 연금 신청자는 담보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합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한 법무사에 위임이 가능하며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가입자가 연금신청 시 선택했던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해당 금융기관이 연금신청자에게 연금대출 약정을 설명한 뒤 연금을 개시합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식에는 크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공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신탁방식은 주택을 공사에 신탁(믿고 맡김)해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소유권을 연금지급액에 비례해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완전히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는 주택소유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인데요.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서 평생거주하면서 남은 인생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확정기간방식은 종신방식처럼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미리 정한 기간까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연금 신청자들은 종신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우대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많은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조건이 따라붙습니다.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에만 적용됩니다. (부부의 자산 합산기준)
주택연금 가입 전 꼭 알아둬야 할 점
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은 집값 변동(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담보로 설정된 주택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와 상관없이 연금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점은 집값이 올랐다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금액도 집값에 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특히 도시 외곽(시골)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내에 따라 기존에 설정한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빚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서 빚 상환금액이 차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나 지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
본사 및 지사 주소 및 연락처: https://www.hf.go.kr/ko/sub05/sub05_01_10.do
정리하는 글
오늘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주택연금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노후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부모님들이 연금을 받아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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