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개념, 도입배경, 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대한민국 국민의 부의 70~80%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과 해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과 도입배경,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도입배경과 도입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을 사고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관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할지역의 땅값이 급등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골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정부(국토교통부장관)나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즉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 취하는 행정조치인 것이죠. 보통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의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9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한 때는 지정규모가 늘어 전체 국토의 20% 이상이 규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 규제구역이 대거 해체되면서 지금은 일부 지역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이 예정된 일부지역에서는 신규로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곧 토지를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관할 단체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반논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논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침해 논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구역의 주민들은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주거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주거이동을 제한하고 그들의 재산 가치를 깎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좋은 지역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부규제를 받는 것은 분명 이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월권행위 논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선을 넘는 월권행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관할지역 공문원이 규제지역에서 정상적인 실수요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할구역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주택구입 실수요마저 왜곡해석해서 거래를 불허했던 것이죠. 이는 분명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공무원들의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값 안정화에 대한 논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세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토지거래구역의 지정과 해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중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개념, 도입배경, 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라는 제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개념과 제도 적용에 따른 다양한 논란들을 살펴봤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이 투기열풍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용 효과에 따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부정책은 다양한 숙고 끝에 나온 결과물이 아닌 눈앞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온 단기관점의 정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 방식보다 중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즉각적이기 보다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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