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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BTL, BTO 알아보기

by 순수한 땡글 2024. 8. 10.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BTL, BTO 알아보기

 

 

최근  학교가 건설 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가 중단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건설비가 상승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방치되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을 BTL 혹은 BOT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다시 운영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LBTO가 무엇이기에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건립이 자꾸 중단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BTOB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TL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Buil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뒤 정부에 임대(lease)를 해주는 방식인 것이죠. 정부로부터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학교, 기숙사, 군부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BTO 역시 BTL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다만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BTO가 민간 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Buil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는 것까지는 BTL과 같습니다. 다만 BTL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인 반면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도로나 철도 시설이 이 방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BTLBTO 탄생한 배경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건립해야 할 텐데, 왜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은 사회간접자본 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 정부기관 주도로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을 정부가 도맡아 건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SOC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BTLBTO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BTO199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재정을 계기로 국내에 도입되었고, BTL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또 다른 민간투자 방식 BOTBOO

 

이 외에도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한 다음 민간업체가 일정기간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다가 정부로 다시 넘기는 방식인 BOT(Build Own Transfer)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BOO(Build Own Operate)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가 준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갖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물가지수 변동추이
이미지 출처_대한 경제_건설관련 물가지수 변동추이

 

 

 

현재 BTL 사업방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

 

최근 건립이 중단된 교육시설들 대부분이 BTO가 아닌 BTL사업방식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TO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정부기관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은 도로나 철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BTO사업은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주요 사업자로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BTO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이 운영기간 동안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수요만 충분하다면 이용자들에게 시설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면 이용 요금을 올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TL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에 임대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계약 시 건축비를 미리 책정하고 건축시행도 계약 후 1년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비용이 올라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BTL방식은 정부에 임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 비를 직접 거둬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들 사업체가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결국 BTO는 대형건설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방식이 되었고, BTL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업방식 모두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지만, 사업규모에 따라 참여 기업들의 자금사정 또한 다른 만큼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BTL사업 참여기업들을 보호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는 BTL, BTO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BTLBTO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의 민간투자방식인 BOTBOO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 참여업체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강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입찰업체가 따라오는 것이 이치겠지만, BTL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숙고한 뒤 업체를 선정하고, 혹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질질 끌며 많은 영세업체들을 힘겹게 하고 있네요. 상대적 약자를 더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