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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국민 등에 붙은 사치품 딱지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by 순수한 땡글 2024. 8. 15.

국민 등에 붙은 사치품 딱지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죠. 이 중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는 의무이긴 한데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매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개별소비세입니다. 법 규정이 자주 변동되는 탓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도입목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물품이나 영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처음에는 사치세라고 불리던 이 세금은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8년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줄여서 개소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도입배경

 

개별소비세는 본래 1970년대 정부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싼 물건에 똑같이 부가가치세만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에 비해 국민들의 사치품 소비증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별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조세부담률 추이와 개별소비세 적용품목
이미지 출처_ 서울신문_ 조세부담률 추이 & 개별소비세 적용품목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당시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 되었던 것은 고가의 보석, 귀금속, 고급 시계, 승용차, 휘발유, 경유, 골프장, 경마장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치품으로 취급되었던 것들이 생필품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 품목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정부가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도 했죠.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는 오랫동안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이젠 폐지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품목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역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죠. 정부는 사회의 비판을 인식해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여덟 차례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데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동차에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붙여 차량 구입 시 차량출고가액에서 5%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적용했던 세금을 줄이거나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은 합리성과 형평성에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본래 목적인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목적에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방세입관계법 개정안
이미지 출처_서울신문_지방세입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_개별소비세 적용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소비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로 거두는 세수는 연간 10조 원 안팎에 이릅니다. 정부의 입장에선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것이죠. 더구나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 이를 대체할만한 수익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도 주요 선진국들의 자녀 소득공제액이 대한민국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과 당내에서도 세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2025년부터 2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으로 내려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도입 목적에도 어긋나고 과세 금액도 적지 않기에 앞으로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는 글

 

오늘은 국민 등에 붙은 사치품 딱지 '개별소비세'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세금이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분명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일이라면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별소비세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